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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게임환전 ⓢ 슬롯게시판 ⓢ┼ 38.rsg385.top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2025.6.28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조은석 내란 특검팀'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소환 조사를 마쳤다. 특검팀은 28일 "(윤 전 대통령이) 심야조사에 동의해 오후 9시 50분까지 조사한 뒤 현재 조서 열람 중에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쯤 특검팀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해 현관을 거쳐 조사실로 향했다. 장영표 특검 수사지원단장의 안내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들과 조사 대기실에서 박억수·장우성 두 특검보를 만나 이번 조사에 초대박주
대한 의견을 나눴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비공개 출석 불허'에 대해 조사팀에 항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만나지는 않았다.
조사는 이날 오전 10시 14분 서울고검 6층 조사실에서 진행됐다. 일반 검사실 구조와 유사하다. 특라이프스탁
검은 계획대로 지난 24일 청구했던 체포영장에 적시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혐의 등을 조사했다.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 혐의다.
오전 조사는 이번에 특검에 파견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진행하고 중대범죄수이세영의주식쿠자클럽
사과 최상진·이정필 경감이 배석했다.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수사 단계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를 조사한 인물들이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채명성·송진호 변호사가 입회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조사에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점심식사 이후 조사가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이날동원산업 주식
오전 심문에 나섰던 박 총경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조사받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별도 입장문을 내고 "박 총경은 불법체포를 지휘한 사람으로 고발됐기 때문에, 피고발인이 고발인을 조사하는 것은 이해충돌 행위로 수용할 수 없다"며 검사가 직접 신문할 것과 고발된 경찰들을 수사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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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2025.6.28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이에 특검 뿐만 아니라 경찰까지 나서 강력히 반발했다. 경찰청은 "박 총경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시 현장에 가지도 않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현장에 갔을 뿐이다. 박 총경이 불법체포를 지휘한 사람이라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검팀도 "조사 대상과 무관한 사실로 피고발됐다는 것만으로 업무에서 배제한다면 사실상 형사사법 절차가 마비될 것"이라고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언론 브리핑에서 "'누가누가 저를 수사해 주세요'라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어디에도 없다. 충분히 이런 내용을 설명했고 조사를 받자고 설득하는 중"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실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는 것은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 계속 이렇게 평행을 달리면 대기실이 있을 필요는 없다.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한다. 조만간 (조사 중단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초강수를 뒀다. 결국 조사는 중단됐다.
이후 특검과 윤 대통령 측이 3시간여 대치한 끝에 오후 4시 45분쯤 조사가 재개됐다. 그러나 체포 방해 지시 혐의 등에 대한 조사 대신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의결 관련 계엄법 위반 및 외환죄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계엄법 위반 혐의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의결을 법에 정한 절차대로 거쳤는지에 대한 문제다. 외환 관련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조성하기 위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이다. 박 특검보는 "체포 방해 관련 부분에 대한 조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를 거부해서 결국 재개하지 못했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국무회의 의결 및 외환죄 혐의는 이번 특검 수사 대상 중 한 축을 이루는 중대한 부분이다. 이 때문에 박 특검보는 조사 종료 전 "오늘 중 조사를 마치긴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심야 조사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밤 12시를 넘기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결국 조사는 오후 9시 50분에 종료됐다. 저녁 식사 후인 오후 8시 25분부터 조사가 재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은 11시간 넘게 소환돼 있었지만 실질적인 조사 시간은 4시간 반 정도 진행된 셈이다.
방대한 혐의와 조사 거부 등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의 추가 소환 조사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이른바 '김건희 특검'과 '채상병 특검' 수사도 내주부터 본격화될 예정이어서 조사 집중도가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조은석 내란 특검팀'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소환 조사를 마쳤다. 특검팀은 28일 "(윤 전 대통령이) 심야조사에 동의해 오후 9시 50분까지 조사한 뒤 현재 조서 열람 중에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쯤 특검팀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해 현관을 거쳐 조사실로 향했다. 장영표 특검 수사지원단장의 안내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들과 조사 대기실에서 박억수·장우성 두 특검보를 만나 이번 조사에 초대박주
대한 의견을 나눴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비공개 출석 불허'에 대해 조사팀에 항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만나지는 않았다.
조사는 이날 오전 10시 14분 서울고검 6층 조사실에서 진행됐다. 일반 검사실 구조와 유사하다. 특라이프스탁
검은 계획대로 지난 24일 청구했던 체포영장에 적시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혐의 등을 조사했다.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 혐의다.
오전 조사는 이번에 특검에 파견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진행하고 중대범죄수이세영의주식쿠자클럽
사과 최상진·이정필 경감이 배석했다.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수사 단계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를 조사한 인물들이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채명성·송진호 변호사가 입회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조사에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점심식사 이후 조사가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이날동원산업 주식
오전 심문에 나섰던 박 총경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조사받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별도 입장문을 내고 "박 총경은 불법체포를 지휘한 사람으로 고발됐기 때문에, 피고발인이 고발인을 조사하는 것은 이해충돌 행위로 수용할 수 없다"며 검사가 직접 신문할 것과 고발된 경찰들을 수사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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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2025.6.28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이에 특검 뿐만 아니라 경찰까지 나서 강력히 반발했다. 경찰청은 "박 총경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시 현장에 가지도 않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현장에 갔을 뿐이다. 박 총경이 불법체포를 지휘한 사람이라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검팀도 "조사 대상과 무관한 사실로 피고발됐다는 것만으로 업무에서 배제한다면 사실상 형사사법 절차가 마비될 것"이라고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언론 브리핑에서 "'누가누가 저를 수사해 주세요'라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어디에도 없다. 충분히 이런 내용을 설명했고 조사를 받자고 설득하는 중"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실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는 것은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 계속 이렇게 평행을 달리면 대기실이 있을 필요는 없다.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한다. 조만간 (조사 중단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초강수를 뒀다. 결국 조사는 중단됐다.
이후 특검과 윤 대통령 측이 3시간여 대치한 끝에 오후 4시 45분쯤 조사가 재개됐다. 그러나 체포 방해 지시 혐의 등에 대한 조사 대신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의결 관련 계엄법 위반 및 외환죄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계엄법 위반 혐의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의결을 법에 정한 절차대로 거쳤는지에 대한 문제다. 외환 관련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조성하기 위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이다. 박 특검보는 "체포 방해 관련 부분에 대한 조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를 거부해서 결국 재개하지 못했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국무회의 의결 및 외환죄 혐의는 이번 특검 수사 대상 중 한 축을 이루는 중대한 부분이다. 이 때문에 박 특검보는 조사 종료 전 "오늘 중 조사를 마치긴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심야 조사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밤 12시를 넘기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결국 조사는 오후 9시 50분에 종료됐다. 저녁 식사 후인 오후 8시 25분부터 조사가 재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은 11시간 넘게 소환돼 있었지만 실질적인 조사 시간은 4시간 반 정도 진행된 셈이다.
방대한 혐의와 조사 거부 등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의 추가 소환 조사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이른바 '김건희 특검'과 '채상병 특검' 수사도 내주부터 본격화될 예정이어서 조사 집중도가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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