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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4일 대통령실은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시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데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해 종합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며, 오늘 살포를 진행한 민간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 아주캐피탈 "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023년 9월 26일 헌법재판소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 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020. 12. 29. 법률 제17763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제3호에 미국채무불이행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전단 살포가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제기된다.
구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이었던 권영세 전 장관이 법률을 통해 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것은 헌재 결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데 대해 "헌법재 여자자연산 판소의 판결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서 전면적으로 통제하고 형사 처벌하는 것이 인과관계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위헌이라고 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당시 헌재 결정에서도 전단 살포 규제를 위한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은 열어놓고 있다"고 답했다.
구 대변인의 답변대로 2023년 헌재는 전단 살포를 무조건적으로 용인하지는 않았고, 규제를 위해 중소기업산학연협력 입법을 해야 한다는 점을 주문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전단 살포를 했을 시 처벌을 규정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기존 법률로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음에도 추가적인 법률 제한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을 주로 담았다.
즉 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무조건적으로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법률이 위헌인 것 하반기 채용 이 아니라, 기존에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이 있는데도 법률을 만들어 제지하려는 것이 과도하기 때문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실제 9명의 헌재 재판관 중 위헌 판단을 내린 7명 재판관의 공통 의견은 위 법률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는 점이었다. 과잉금지원칙이란 공권력 행사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사용되면 안 된다는 헌법상 원칙인데, 이미 경찰 직무집행법 등으로 살포 제지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법률이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설명이다.
또 헌재는 결정문에서 "심판대상조항이 국민의 생명·신체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라고 밝혀 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법률의 취지나 목적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다만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제한되는 표현의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고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할 국가형벌권까지 동원한 것이어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하였다"며 해당 법률의 처벌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헌재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표현의 내용을 제한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 여부를 심사할 때는 더 엄격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선례의 입장에 기초한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헌법적 가치라는 점과 그 보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결정문에서 헌재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전단 살포 제지 등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언급했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 따라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에 대한 일반적 제한은 철폐되었다. 다만 위헌의견에서 제시된 대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단 등 살포 현장에서는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며 전단 살포 제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헌재는 "입법자는 향후 전단 등 살포가 이루어지는 양상을 고찰하여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경찰 등의 대응 조치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단 등 살포 이전에 관계 기관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입법적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위 법률이 위헌 결정을 받은 데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앞서 2016년 대법원 역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과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을 규정하는 민법 제761조 제2항에 따라 국가가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남북 간 확성기 방송은 닷새째 중지되고 있는 상태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대남 방송이 지난 12일 이후로 한 번도 이뤄지지 않고 있냐는 질문에 "변동사항 없다"고 답했다.
남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한 군 역할에 대해 이 실장은 "군은 북한군의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지자체나 경찰들과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며 "대북전단을 날린다는 첩보가 있다든지 혹은 대북전단이 발견됐다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020년 5월 31일 김포시 월곶리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 전단 50만장,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000장, 메모리카드(SD카드) 1000개를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1일 밝혔다. ⓒ연합뉴스
한편 통일부는 이날 오전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유관부처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보도자료에서 "통일부 인권인도실장 주재 하에 국가안보실을 비롯하여 관계 부처(청)인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과 접경지역인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동 회의에서 참석 기관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기관별로 소관 법령을 검토하고, 대북전단의 살포 예방 및 사후 처벌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며 "특히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후에도 전단 살포가 계속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 표명이 있었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의체를 구축하여 수시·정기로 소통하기로 하였으며, 필요시에는 소그룹 협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며 "전단 살포 단체와 간담회 개최 및 수시 소통도 강화하여 전단 살포 중지 및 현행법 준수를 요구하며,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통일부는 "유관 기관들은 기관별로 대북전단 살포 방지 관련 소관 법령의 내용과 적용을 검토하고, 실효적인 사전예방 및 사후 처벌 대책에 대하여 토론했다"며 "전단 살포 사전 방지를 위해 경찰은 주요 접경지역에 기동대와 지역 경찰을 배치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협업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고, 지자체 특사경도 살포 예상 지역의 순찰 강화, 위험구역 설정 지역에서 상시 동원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각 기관들은 현행법인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으로 전단 살포 행위를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효과적인 규율과 처벌을 위해 필요시 세부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처벌 규제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항공안전법' 등의 법률은 일부 조항의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2023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관련해 통일부는 "광복절 이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며, 입법 지원 등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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