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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경찰 폭행한 ‘예비 검사’ 결국 변호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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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훈찬 작성일23-12-15 20:1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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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검사' 신분으로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했다 임용이 취소된 A 씨가 결국 변호사로 등록해 활동하게 됐습니다.

KBS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달 초 A 씨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수리했습니다.

변협은 △A 씨에게 확정된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변호사법상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검사 직에 임용되지 않아 당초부터 공무원이 아니었던 만큼 '등록 거부 사유'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A 씨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등록심사위원회 회부 여부를 검토하기도 했지만, 변협은 결국 A 씨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수용했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징계를 받는 등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협은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식당가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가 붙은 뒤, 출동한 경찰의 머리를 잡고 손바닥으로 2회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A 씨의 신규 검사 임용자 선발을 취소했습니다.

1심은 A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나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경찰관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이 너무 가볍다며 검사가 항소했지만, 2심은 "원심 판결 이후 검사 임용이 불허된 점 등을 감안하면 검사의 항소이유를 감안해도 원심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긴 어렵다"며 지난 10월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A 씨는 6개월의 실습을 마치고 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http://v.daum.net/v/20231213110056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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