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오피스텔 전세 사기범,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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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기성 작성일23-12-15 11:33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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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40% 복구·일부 증거 부족
수원지법 형사항소6-3부(부장판사 이종문·정재욱·이춘근)는 사기, 명예훼손, 건축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차인들에게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을 고지하지 않거나 허위로 고지해 201명에게 보증금 124억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여전시 제삼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문이 들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전체 피해 금액 중 40%가량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선 잘못을 인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사기 혐의 중 7명의 피해자 건은 증거 부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1심에서 2명의 피해자 건에 대한 무죄 부분은 이들이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을 고지받지 못한 점을 인정해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임대차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406명의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248억3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채무초과 상태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20여 명의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후 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http://v.daum.net/v/2023121218180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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