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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잘 하는 아이" 호소 안 통했다… 귀가하던 40대 납치해 성폭행한 중학생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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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람이라면 작성일23-12-14 22:3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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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퇴근하던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중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는 강도강간,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15) 군에게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군은 지난 10월 3일 새벽 2시께 논산에서 귀가하던 40대 여성 B 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해 태운 뒤 B 씨를 한 초등학교 교정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B 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신고하면 딸을 해치겠다", "(신고하면)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B 씨의 휴대전화와 현금 10여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중략

이에 A 군 측 변호인은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면서도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고 주장했다.

또 "가족들과 학교 담임 선생님 역시 범행 소식을 듣고 매우 충격을 받았다"면서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고, 어려운 가정형편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금원을 마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으로 15살 소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 자명하고 회복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 측이 제출한 형사공탁금을 거부했고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24638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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