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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성능저하'‥미국에선 6천억원 배상 한국은 고작 4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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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헌 작성일23-12-14 06:5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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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애플이 업데이트 과정에서, 사용자 몰래 아이폰의 성능을 낮춘 이른바 '배터리 게이트'가 터졌습니다.

우리 소비자들이 5년 동안이나 법정 다툼을 벌여서 결국 애플의 배상 판결을 받아 냈는데요.

그런데 그 액수가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애플의 이런 한국 홀대, 우리 소비자 보호 제도의 허점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아이폰에서 사진 앱을 눌러도 반응이 없거나 한참 뒤에야 앱이 실행됩니다.

[윤경용/ 당시 연세대 전자공학과 교수 (지난 2017년)]
"엄청 늦잖아요. <엄청 늦네.> 바로 떠야 되는데 안 뜨죠. <이걸 어떻게 쓰냐…>"

지난 2017년, 아이폰 6와 7의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하자, 성능이 떨어졌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애플은 1년이 지나서야, 갑자기 아이폰이 꺼지는 오류를 막기 위해, 일부 성능을 낮췄다고 시인했습니다.

고의로 성능을 낮춰 새 아이폰을 사도록 유도한 거라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소비자 6만여명이 20만원씩, 총 127억원을 배상하라고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갑자기 꺼지는 것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게 낫다"며 애플 손을 들어줬습니다.

6만여명 중 7명만 남아 법정싸움을 이어갔고, 결국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애플은 소비자를 위해 업데이트를 제공했다 주장하지만, 소비자는 그 내용을 알 수 없었다"며 "제품 정보를 성실히 알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1인당 배상액은 7만원, 7명이 항소했으니 총액은 49만원에 불과합니다.

항소를 포기한 6만여명은 못 받습니다.

애초 소송을 안 냈던 소비자들이 뒤늦게 소송을 낼 수 있지만, 배상 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플은 2020년 미국에서 같은 소송을 당하자, 한명당 3만원씩, 6천억원대 합의금을 내고 서둘러 소송을 마무리했습니다.

2021년 칠레에서도 합의금 38억원을 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6년 시간을 끌고도 고작 49만원을 물게 된 겁니다.

한 명만 승소해도 다른 피해자가 모두 배상받는 집단소송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http://naver.me/5ip15EJ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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