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신분 이용해 소비자 속여"…'매출 2000억대' CEO 여에스더, 고발 당해 >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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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신분 이용해 소비자 속여"…'매출 2000억대' CEO 여에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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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불비불명 작성일23-12-14 05:3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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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쇼핑몰을 운영하며 수천억원대 매출을 올린 유명 의사 여에스더 씨가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에게 고발당했다.

3일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여 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신고가 들어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들어갔다.


전 식약처 과장인 고발인 A씨는 여 씨가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400여 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 씨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의 광고를 하고 있다는 게 주 내용이다.

A씨가 근거로든 해당 법률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1항)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2항)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3항)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8조 4항) 등을 금지하고 있다.

A씨는 "여 씨가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며 "현직에 있을 때 해당 법안 개정에 참여하고 위반 업체들을 단속했으나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여겨 공익을 위해 고발했다"고 전했다.

여 씨 측은 A씨의 주장에 즉각 반박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의 관계자는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만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며 "식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 않아 허위·과장 광고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http://n.news.naver.com/article/277/000534946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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