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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짜리 24만개 빼돌린 전 한국은행 직원 항소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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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럭비보이 작성일23-12-14 06:2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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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화폐 수집상과 공모해 100원짜리 동전 24만개를 빼돌려 판매한 전 한국은행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뇌물수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직원인 61살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폐 수집상 47살 B씨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한국은행에서 화폐 교환 업무를 담당하던 중 B씨의 부탁으로 한국은행에 보관 중이던 2018년과 2019년에 발행된 100원짜리 동전 24만개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8년 100원 주화는 액면가 최고 196배, 2019년 100원 주화는 64배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A씨는 1천 2백만원을 B씨에게 투자해 동전 판매 대금으로 5천 5백만원을 받아 4천 3백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청렴 의무를 고려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져야 하지만, 범행을 한은이 경제적 손실을 입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http://n.news.naver.com/article/655/000001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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