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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키워준 90대 유모, 7평 오피스텔서 내쫓으려던 전문직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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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선 작성일23-12-14 05:2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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낳은 정보다 키운 정이 무섭다는 말이 있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키워준 유모를 아들이 오피스텔에서 내쫓으려고 하자 아버지는 유모의 편에 서서 법정 다툼을 벌였다. 전문직 아들은 욕심을 부리다 아버지와의 관계도, 오피스텔도 잃게 됐다.

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상주)는 40대 아들 A씨가 90대 유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인도 소송 항소심에서 유모의 손을 들어줬다.

유모는 아버지 B씨가 어릴 때부터 집에 함께 살면서 그를 키우고, 집안일을 해왔다. 그러다 나이가 들면서 B씨의 집을 나와 기초생활수급자로 폐지를 주워가며 생계를 이어갔다. 유모가 치매까지 앓게 되자 이를 딱하게 여긴 B씨는 2014년 23㎡(7평) 크기의 오피스텔을 매입해 유모가 거주하도록 했다.

다만, 오피스텔 소유자는 아들인 A씨로 해두었다. 나이가 많은 유모가 사망한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오피스텔을 아들에게 넘겨주기 위해서였다.

중략

이 사건과는 별개로 아버지는 아들 A씨 명의로 오피스텔이 등기된 것이 무효라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도 진행했다. A씨는 90대 유모를 내쫓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마저도 아버지에게 돌려주게 됐다.

유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기환 변호사는 “명의신탁 법리에 따르면 승소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다”며 “길러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 아버지의 의지가 승소를 이끌었다”고 말했다.

전문 출처로
http://n.news.naver.com/article/023/0003803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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