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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 강제추행 등 혐의…유명 프로파일러 경찰관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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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출석왕 작성일23-12-12 23:4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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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최면학술 단체를 운영하며 여성 제자를 성추행하고 무허가 자격증을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프로파일러가 파면됐다.
 
전북경찰청은 강제추행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자격기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 A 경위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1년 1월 사이 민간 최면학술 단체를 운영하면서 단체 회원인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식 등록되지 않은 '임상최면사' 민간자격증을 임의로 발급한 혐의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 피해자가 주장했던 강간과 강요, 협박 등 혐의는 검찰 단계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해 7월 사건이 불거지자 전북경찰청은 A 경위를 직위 해제했으나, 그는 경찰 감찰 조사에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또 A 경위는 지난해 9월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을 무고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고소장에 "합의된 성관계였으며, 여성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성폭행 피해를 밝힌 여성과의 SNS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다.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 중징계에 속한다. 강제 퇴직 된 이후에도 파면의 경우에는 5년 동안 공무원 임용이 금지되고, 퇴직급여액까지 반으로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83929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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