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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16세女 모텔 데려간 30대 유부남 귀가조치..모텔 주인만 입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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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횐가 작성일22-06-01 21:57 조회1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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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경찰서는 29일 이 지역 한 모텔 주인 A씨를 청소년 보호법(청소년 이성 혼숙)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37세 남성 B씨와 16세 여성 C씨를 모텔에 혼숙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성인 남성이 미성년자와 성관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오후 1시 30분께 모텔방 안에서 중국 음식을 배달시켜 먹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다만 경찰은 모텔 방에서 성매매·성관계·성폭력이 벌어진 흔적을 찾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와 C씨는 경찰에게 밥만 먹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이들을 귀가 조처시켰다.

신고자는 유부남 B씨의 아내였다. B씨는 지난해 12월부터 C씨와 교제하며 C씨에게 밥과 술을 사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B씨가 지난해 12월부터 C씨와 교제했다는 B씨 아내의 설명에 따라 실제 성관계가 이뤄졌는지 내사 중이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쓰레기통을 뒤졌지만 휴지 등 성관계를 한 흔적은 찾지 못했고 둘 다 밥만 먹었다고 했다"며 "성관계를 한 뒤였으면 증거가 나왔을 텐데, 행위 전이라서 증거가 없었다"고 말했다.

미성년자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혼숙을 시킨 모텔 주인은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http://naver.me/xdVgWCu9

C씨는 만 16세 이상이라서 미성년자 강간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만약 만 16세 이하 때 (작년) 성관계가 있었다는 증거를 찾는다면 B씨를 처벌할 수 있다.




내가 지금 무슨 기사를 본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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